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 대책 기본법에 따라
E17 Kan-Etsu Expressway 수상 IC ~ 오지 야 IC 간이 구간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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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 대책 기본법에 근거 해, E17 Kan-Etsu Expressway 수상 IC ~ 오지 야 IC 간이 구간 지정되었습니다

2020년 12 월 17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니가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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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 고속도로 보유 · 채무 상환 계획은 재해 대책 기본법에 따라 12 월 17 일 11시 45 분에 아래의 구간을 지정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NEXCO EAST 니가타 지사 (니가타시 츄 오구)는 방치 차량 등이 발생한 경우, 이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구간

노선명

지정 구간

E17 Kan-Etsu Expressway

수상 IC ~ 오지 야 IC

■ 재해 대책 기본법 일부 발췌 (재해시에있어서 차량의 이동 등)

제 76 조의 6 제 1 항 도로 관리자는 관리하는 도로가 존재하는 도도부 현 또는 이에 인접 또는 근접하는 도시 지역에 따른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의 차량 통행이 중지 또는 현저하게 정체 차량 밖의 물건이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는 것으로 재해 응급 대책의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그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차량 기타 부동산의 점유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 3 항 제 3 호에서 "차량 등 점유자 등 "이라한다)에 대하여 당해 차량 밖의 물건을 부근의 도로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기타 당해 지정을 한 도로 구간의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