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영 규칙 제 8 장 보칙

  • 저희 직원의 지시

    第53条

    料金所における供用約款第9条に規定する当社の係員の指示は、口頭、看板、信号灯、案内板、旗等を用いて行います。

    2 저희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당사 또는 다른 회사 등에 어떠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3 저희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 및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그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이벤트

    第54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행을했을 때는, 요금소 게이트에 그 사실을 저희 직원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入口料金所又は単純支払方式の高速道路の料金所において、当社の事情により、ETCシステムを利用して無線通信による通行ができなかった場合で、法第25条第1項の規定により当社が公告した高速道路の料金の割引制度の適用を受けようとするとき。ただし、第28条から第32条までに定める割引制度は除きます。
    2. 제 45 조에 규정 된 인터체인지 등의 사이에서 통행을 중단하거나 시작했을 때.
    3. 제 4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인터체인지 등의 사이에서 차종을 변경했을 때.
    4. 제 49 조에 규정 된 인터체인지 등의 내부에서 전회했을 때.
    5. 제 52 조에 규정 된 궤도 주행을했을 때.
    6. 진입 인터체인지 등으로부터 퇴출 교환 등 사이에 경로가 여러 개있는 경우, 가장 짧은 경로의 거리의 2 배 이상의 경로를 통행 할 때.
  • 사후 수정 이벤트에 대한 면책

    제 55 조

    당사는 영수증이 증명 사항에 대해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이용자 증명할 수있는 경우 또는 당사가 보유하는 기록 등에 의해 과실 인 것이 확인 된 경우는 입증 된 사실에 근거 요금 로 징수 한 요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2 이용자는 전항의 환불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해 1 년을 경과 한 때에는이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3 환불 금액은 실제 지불 한 금액을 한도로합니다.

  • 반환 등의 방법

    제 56 조

    第13条第4項、第15条第4項、第51条第2項及び前条第1項に定める差額の返還又は払戻しは、当該通行における支払手段毎に次のとおり取扱います。

    1. 現金 当該額を現金により取扱います。
    2. クレジットカード 当該額の請求の修正を行います。
    3. ETCカード 当該額の請求の修正を行います。
    4. 回数券 当該通行に際して使用した回数券と同等の回数券を返却します。
    5. 第24条に定める前売通行券 当該通行に際して使用した前売通行券の補助券等を返却します。
    6. 第18条第1項に定める未納金及び第25条の2第2項に定める後日支払い料金 当該額を現金により取扱います。
  • 개인 정보의 취급

    第57条

    当社がこの規則に基づき収集した個人情報は、当社が定め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基本方針にしたがって、適切に取扱います。

  • 규칙의 개정

    제 58 조

    当社は、この規則を改正する場合、この規則を改正する旨及び改正後の規則の内容並びにその効力発生日(以下「改正内容等」という。)を当社のホームページに掲示し、改正内容等を記載した書面又は記録した電磁的記録を料金所事務室に備え付け、周知します。

    2 前項により掲示し、周知した効力発生日以降は、改正後の規定を適用します。ただし、当該掲示によりこれと異なる規定を行った場合は、当該規定により適用します。

레이와 6년 4월 1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