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 업무 계획 · 국민 보호 업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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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업무 계획에 대해
NEXCO 동일본 재해 대책 기본법 제 2 조제 5 호의 지정 기관입니다. (2005 년 9 월 30 일 내각부 고시 제 772 호)
재해 대책 기본법 제 39 조제 1 항에 따라 방재 업무 계획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보호 업무 계획에 대해
NEXCO 동일본은 무력 공격 사태 등에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2003 년 법률 제 79 조) 제 2 조 제 6 항의 지정 공공 기관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 3 조)
무력 공격 사태 등에있어서의 국민의 보호를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2004 년 법률 제 112 호) 제 36 조제 1 항에 따라 국민의 보호에 관한 업무 계획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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