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o Expressway 코테히가시 차음벽 공사」의 계약 해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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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6년 2월 22일
(계약 책임자)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간토 지사 지사장 치다 요이치

2007년 1월 10일에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동지사가 계약 체결한 「Ken-o Expressway 코테히가시 차음벽 공사」에 있어서, 적산 오류에 의해 계약 제한 가격에 오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것을 받아, 해당 공사의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약자를 비롯해 경쟁 참가자 여러분에게는, 큰 폐를 끼쳐드린 것을 죄송하게 사과드립니다.
향후는 보다 한층의 체크 체제의 강화를 도모해, 재발 방지에 노력해 갈 것입니다.

1. 요약

계약은 조건부 일반 경쟁 입찰의 종합 평가 낙찰 방식 하는 것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 것입니다만, 적정한 적산에 의해 설정한 계약 제한 가격에 근거해 입찰·개찰을 집행했을 경우, 다른 경쟁 참가자가 낙찰자가 된다 일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2. 경위

령화 5년 12월 15일

개찰

령화 6년 1월 10일

계약 체결

레이와 6년 2월 6일

설계서 및 계약 제한 가격에 오류가 있음이 판명

레이와 6년 2월 19일

계약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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