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소득세 등의 납부에 대해서

령화 4년 2월 2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NEXCO EAST (도쿄도 치요다구)에서는, 영화 3년 6월에 하계 상여를 사원에게 지급했을 때에 사원으로부터 징수한 원천 소득세를 소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영화 3년 12월에 판명해, 신속하게 자주적으로 납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정도 소할세무서로부터 연체세 및 불납부가산세의 납부를 요구받아 납부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관리 체제의 한층 강화를 도모해, 재발 방지를 도모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