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미납 무단 통행의 체포에 대해
나가노 현에서 처음으로 부정 통행 자 체포

  • 기업 최고
  • 보도 자료
  • 보도 자료 관동 지사
  • 요금 미납 무단 통행의 체포에 대해 나가노 현에서 처음으로 부정 통행 자 체포

2007 년 11 월 27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동 지사

나가노 현 경찰은 11 월 27 일, Joshin-Etsu Expressway의 요금소에서 징수 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달려 부정 통행자를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정 통행는 요금소에서 통행권 만 방치 반복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달려있었습니다.

또한, 본건은 나가노 현의 강행 돌파에 의한 첫 체포됩니다.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은 2005 년 10 월 1 일 도로 관계 4 공단의 민영화에 따라 개정 된 고속도로 회사가 정한 통행 방법 (국토 교통 대신의인가)에 위반하여 요금소를 통행 한 자동차 기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부과되게되었습니다.

이번 체포는 본건 용의자가 요금소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수들의 동의가없는 채 달려가 때문에 우리가 나가노 현 경찰 고속도로 교통 경찰대에 통보 한 것이 계기가되어, 체포 된 것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료 도로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부정 통행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부정 통행 허용한다 '는 강한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만, 이번 악성 부정 통행을 한 혐의가 적발 된 것은 통행료 부담의 공평성 확보 및 부정 통행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 통행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의 양면에서 엄정하고 단호한 태도로 임하고하겠습니다.

또한, 본건의 용의자에 대해서는 불법에 면한 통행 요금 할증료 (면한 금액의 2 배)을 가하고 불법 면한 통행 요금의 3 배의 금액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