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를 강행 돌파했다 부정 통행의 불구속 입건에 대해

감시 카메라가 무단 통행을 선명하게 포착

  • 기업 최고
  • 보도 자료
  • 보도 자료 관동 지사
  • 요금소를 강행 돌파했다 부정 통행의 불구속 입건에 대해

2008 년 12 월 2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동 지사

사이타마 현 경찰은 오늘 조반 자동차도 미사토 요금소에서 통행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강행 돌파를 반복하고 있었다 무단 통행자를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 불구속 입건는 본건 용의자가 요금소에서 강행 돌파를 반복했기 때문에 당사 사이타마 현 경찰 본부 고속도로 교통 경찰대에 통보 한 것이 계기가되어, 불구속 입건에 이른 것입니다.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은 2005 년 10 월 1 일 도로 관계 4 공단의 민영화에 따라 개정 된 고속도로 회사가 정한 통행 방법 (국토 교통 대신의인가)에 위반하여 요금소를 통행 한 차량 기타 차량 운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 부과되게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료 도로 사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부정 통행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부정 통행 허용한다 '는 강한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만, 이번 악성 악성 통행을 한 용의자가 불구속 입건 된 것은 통행료 부담의 공평성 확보 및 부정 통행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 통행 대해 의연한 태도로 임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무단 통행 대책에 임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