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회사의 직원의 고속도로 무단 통행 대해

2010 년 6 월 23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동 지사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의 그룹 회사 NEXCO-Toll Kitakantou Co., Ltd. (도쿄도 아라카와 구,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카토 히로시)의 직원이 개인에서 고속도로를 통행 할 때 잘못된 통행 방법에 따라 통행 요금 결제 금액의 일부를 부정하게면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NEXCO-Toll Kitakantou Co., Ltd.는 해당 직원을 2010 년 6 월 22 일자로 징계 해고 처분했습니다.

고객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께 막대한 폐를 끼쳐 드려 죄송하며 신용을 실추시키는 사태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로써도는 그룹 회사를 포함한 이번 사태를 엄숙하게 받아 들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태의 개요】

1 사실 관계

무단 통행 대책에 관한 조사하여 톨게이트 직원이 사용하는 차량에 의한 부정 통행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을 청취 한 결과, 무단 통행을 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2 위안 직원에 대해

요금 징수 원 (57 세, 남성, 마에바시 거주)

3 부정 통행 수법

출구 요금소에서 지불을 할 때 출구 톨게이트 부근 IC로부터 유입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본래 지불해야하는 통행료와의 차액을 무단으로 탈출했습니다.

4 부정하게 면한 금액

39,750 엔 (2009 년 9 월 28 일부터 2010 년 3 월 31 일까지 11 회 부정 통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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