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

1. 목적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활동을 목표로 당사의 제반 활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대해 정하는 것 등에 의해, 당사의 제반 활동을 고객에게 설명 할 책임이 완수되도록하는 것을 목적으로합니다.

2. 정보 제공

  • 당사는 다음의 정보 외에도 회사법, 금융 상품 거래법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하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고 적시에, 또한 고객이 이용 쉬운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1. 재정 제도 등 심의회 (재무 장관의 자문 기관)이 정한 '특수 법인 등과 관련되는 행정 비용 계산서 작성 지침」을 준수하고 작성한 정보
    2. 각 사업 연도의 건설 및 관리 비용의 계획과 실적 등
    3. 주요 공종의 공사 건수, 주문 금액, 낙찰율
  • 상기 외에 우리는 여러 활동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위해 그 보유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의 충실하게 노력합니다.

3. 공개 대상

판매 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높은 공공성을 갖는 고속도로의 건설 · 관리에 관하여 당사의 임원, 집행 임원 또는 직원이 직무 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 도화 및 전자적 기록 (전자적 방식, 자기 적 방식 그 외인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 할 수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며, 당사의 임원, 집행 임원 또는 직원이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물건으로 당사가 보유하고있는 것 (이하 "도로 회사 사업 정보"라고합니다.)를 공개 대상으로하겠습니다.

4. 공개 요구 절차

  • 공개 요구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일본어로 기재 한 서면 (이하 "공개 요구의 서면"라고합니다.)를 당사에 제출하는 것으로합니다.
    1. 이름 및 주소 (법인 기타 단체 인 경우에는 명칭, 공개 요구를 할 사람의 이름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2. 공개 요구에 따른 도로 회사 사업 정보의 내용
  • 우리는 공개 요구의 서면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 요구를 한 사람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공개 요구하는 분에 대해 보정의 참고가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 도로 회사 사업 정보 공개

당사는 공개의 요구가있을 때에는 공개 요구에 따른 도로 회사 사업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정보 (이하 "불개시 정보"라고합니다.) 중 하나가 기록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 공개 요구하는 분에 대하여 당해 도로 회사 사업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합니다.

  1. 개인 정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있는 것 (다른 정보와 비교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있게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는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없지만, 공개함으로써, 또한 개인의 권리 이익을 해칠 우려 이있는 것. 그러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합니다.
  2. 당사 이외의 법인 기타 단체 (이하 "법인 등"이라 함)에 대한 정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이며, 다음으로 내거는 것. 그러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합니다.
    1. 공개함으로써 당해 법인 등 또는 당해 개인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있는 것
    2. 나. 당사의 요청을 받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의로 제공된 것이며, 법인 등 또는 개인에 있어서의 통례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 외의 해당 조건을 붙이는 것이 당해 정보의 성질,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3. 우리 나라의 기관, 독립 행정법 인 등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의 내부 또는 상호간의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솔직한 의견 교환이나 의사 결정 중립성이 손상 될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 할 우려 또는 특정 분에게 이익을주고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있는 것
  4. 우리가 할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다음의 공포 기타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의 특성상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있는 것
    1. 국가의 안전이 침해 될 우려 타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 관계가 손상 될 또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 기관과의 교섭 상 불이익을받는 우려
    2.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미칠 우려
    3. 감사, 검사, 단속 또는 시험 등에 관한 사무에 관해 정확한 사실 파악을 어렵게 할 우려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용이하게 해, 혹은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
    4. 계약 협상 또는 쟁송에 관한 사무에 관해, 우리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해할 우려
    5. 조사 연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그 공정하고 능률적 인 수행을 저해 할 우려
    6. 인사 관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의 확보에 지장을 미칠 우려
    7. 당사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그 기업 경영상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6. 도로 회사 사업 정보의 존부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해당 공개 요구에 따른 도로 회사 사업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답변을하면 불개시 정보를 공개하게 될 때, 우리는 해당 도로 회사 사업 정보의 존부 을 분명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공개 요구에 대한 연락 등

  • 당사는 공개의 요구에 따른 도로 회사 사업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 할 때 공개 요구를 한 사람에게 그 취지 및 공개의 실시에 관한 필요 사항을 연락합니다.
  • 당사는 공개의 요구에 따른 도로 회사 사업 정보의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 (제 51 조에 의한 도로 회사 사업 정보의 존부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공개 요구에 따른 도로 회사 사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을 포함)은 공개 요구를 한 사람에게 그 취지를 연락합니다.
  • 전 2 항의 연락은 공개 요구가 있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형식상의 불비가 있다고 인정할 때 등 공개 요구를 한 사람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 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보정에 소요 된 기간은 당해 기간 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는 사무 처리상의 어려움 기타 정당한 이유가있는 때에는 동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공개의 요구를 한 사람에 대해 지체없이 연장 기간 및 연장의 이유를 문의합니다.

8. 재검토 요구 절차

  • 공개 요구에 대해 우리가 간 접촉에 대해 해당 요구를 한 분은 당해 연락을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검토 요청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일본어로 기재 한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합니다.
    1. 이름 및 주소 (법인 기타 단체 인 경우에는 명칭, 공개 요구를 할 사람의 이름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2. 공개 요구에 따른 도로 회사 사업 정보의 내용
    3.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

9. 재검토 요청에 대한 문의 등

  • 우리는 재검토 요구에 대해 그 이유도 배려하면서 다시 제 3 조, 제 5 조 및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 불개 등의 판단을 행하고 재검토 의 요구를 치른 사람에게 그 결과를 연락합니다.
  • 제 7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은 전항의 연락에 대해 준용합니다.

10. 수수료

  • 공개 요구하는 분 또는 도로 회사 사업 정보의 공개를받는 분은 당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개 요구에 따른 수수료 또는 공개의 실시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 기관 정보 공개법 제 16 조 제 1 항의 수수료의 금액을 참작하여 회사가 정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