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인정의 적기 신청 등에 대해

최근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코스트의식의 고조와 경제활성화의 관점 등에서 공공용지의 조기취득을 포함하여 사업효과의 조기발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종합규제개혁회의의 규제개혁의 추진에 관한 제1차 답신 및 제2차 답신에 있어서, 토지 수용법 등의 적극 활용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2005년 3월 28일 각의 결정 '규제개혁추진 3개년계획(재개정)'에서는 동답신의 지적에 따라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근거로 NEXCO EAST 에서는 「사업 인정의 적기 신청 룰」의 철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진행 관리에 관한 설명 책임의 관점에서, 용지폭 말뚝 타설 완료로부터 3년 또는 용지 취득율 80%이상의 어느 쪽인가에 도달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명칭, 용지폭 말뚝 타설 종료의 시기, 용지 취득률, 착공 예정 시기, 완성 전망 시기, 수용 수속으로의 이행의 상황 및 수용 수속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대응책 등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 수용법 시행 규칙 등에 근거해, 인터넷을 이용한 공공의 열람에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1 사업 인정의 적기 신청 규칙

사업 인정의 적기 신청 규칙의 이미지

2 토지 취득의 진행 상황 등의 공표

현재 공표 대상은 없습니다.
또한, Ken-o Expressway 및 Higashi-Kanto Expressway 내용은국토 교통성 관동 지방 정비 국 홈페이지에서 게재되고 있습니다.

3 토지 수용법 시행 규칙 등에 근거하는 게재 사항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