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신설 또는 개축을 실시해야 고속도로의 지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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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 대신은 당사가 신설 또는 개축을 실시해야 고속도로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6 년 2 월 10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오늘 국토 교통 대신은 당사가 신설 또는 개축을 실시해야 고속도로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이번 지정에 따라 신설 구간의 채무 인도 액이나 계획 관리비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일본 고속도로 보유 · 채무 상환기구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해 시급히 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정을받은 고속도로의 건설 ·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한 비용 절감을 추진 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진정으로 고객에게 신뢰 받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 회사가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지정 내용은여기 (국토 교통성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