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속도로 보유·채무 상환 기구와의 협정의 일부 변경(2017년 11월 27일)

(독) 일본 고속도로 보유 · 채무 상환기구와의 협정의 일부 변경에 대해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독)일본 고속도로 보유·채무 상환 기구는, 고속도로 회사법(2006년 법률 제99호) 제6조 제1항 및 (독) 일본 고속도로 보유·채무 상환 기구법(2006년 법률 제100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헤세이 18년 3월 31일부로 체결한 「고속 자동차 국도 홋카이도 종관 자동차도 하코다테 명기선 등에 관한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협정을 2007년 11월 27일부로 체결했습니다.
일부 변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내용

"고속 자동차 국도 홋카이도 종관 자동차도 하코다테 名寄線 등에 관한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