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通行車両の通行を確保するため、災害対策基本法に基づき、
E17 関越道 湯沢IC~小千谷IC間が区間指定されました

令和3年12月28日
東日本高速道路株式会社 新潟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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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雪のため、緊急通行車両の通行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日本高速道路保有・債務返済機構は災害対策基本法に基づき、令和3年12月28日1時50分に下記の区間を指定しました。
 当該区間において、NEXCO東日本新潟支社(新潟市中央区)は、放置車両等が発生した場合、移動等の処置を行う場合があります。

■ 지정 구간

노선명

지정 구간

E17 Kan-Etsu Expressway

湯沢IC~小千谷IC

■ 재해 대책 기본법 일부 발췌 (재해시에있어서 차량의 이동 등)

제 76 조의 6 제 1 항 도로 관리자는 관리하는 도로가 존재하는 도도부 현 또는 이에 인접 또는 근접하는 도시 지역에 따른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의 차량 통행이 중지 또는 현저하게 정체 차량 밖의 물건이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는 것으로 재해 응급 대책의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그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차량 기타 부동산의 점유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 3 항 제 3 호에서 "차량 등 점유자 등 "이라한다)에 대하여 당해 차량 밖의 물건을 부근의 도로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기타 당해 지정을 한 도로 구간의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