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단가 (2 월)의 운영에 관한 특례 조치에 대해

2014 년 2 월 6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국토 교통성이 발표 한 기술 노동자 또는 설계 기술자에 따른 적절한 임금 수준의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단가를 조기 적용하고, 그 운용에 대해 국토 교통성와 마찬가지로 특례 조치를 강구하기로했습니다.

이 특례 조치는 2014 년 2 월 1 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 한 공사 및 조사 등 중 구 노무 단가 또는 이전 기술자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제한 가격을 설정 한 공사 및 조사 등에 대해 수주 사람의 청구에 의해 새로운 단가를 기반으로 도급 대금 금액의 변경이 협의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책임자의 수주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