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단가의 개정 (헤세이 27 년 2 월)에 따른 특례 조치에 대해

헤세이 27 년 2 월 3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15 년 2 월 1 일 이후에 새롭게 계약 체결하는 공사 및 조사 등 (이하 "공사 등"이라한다) 중 구 노무 단가 또는 이전 기술자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제한 가격을 설정 한 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 교통성이 강구 "2015 년 2 월부터 적용하는 공공 공사 설계 노무 단가 및 설계 위탁 등 기술자 단가의 운용에 관한 특례 조치」를 참고로 주자에서 의 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단가를 기반으로 도급 금액의 변경이 협의 할 수 있도록 특례 조치 것으로 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상이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책임자의 수주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