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선불금의 특례 조치 (용도 크게)의 지속 여부

令和 3 년 4 월 1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NEXCO EAST 에서는令和3 년도에도 발주 공사의 선불금의 특례 조치 (용도 크게)를 계속합니다.

대상이되는 선불금

헤세이 28 년 4 월 1 일부터 令和 4 년 3 월 31 일까지 새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따른 선금에서 令和 3 년 4 월 1 일부터 令和 4 년 3 월 31 일 까지 인출이 이루어지는 것

용도 크게의 내용

선금의 용도를 크게 하고 현장 관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중 당해 공사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한다.

(주 1)
이러한 충당된다 선급금의 상한은 선불 금액의 100 분의 25입니다.
(주 2)
이미 도급 계약을 체결 한 공사에 대해서도 본 특례 조치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당해 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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