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선불금의 특례 조치 (용도 크게)의 지속 여부

령화 4년 4월 4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NEXCO EAST 에서는, 영화 4년도에 있어서도 발주 공사의 선불금의 특례 조치(사도 크게)를 계속합니다.

대상이되는 선불금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새롭게 청부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관한 선불금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까지 지불이 이루어지는 것

용도 크게의 내용

선금의 용도를 크게 하고 현장 관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중 당해 공사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한다.

(주 1)
이러한 충당된다 선급금의 상한은 선불 금액의 100 분의 25입니다.
(주 2)
이미 도급 계약을 체결 한 공사에 대해서도 본 특례 조치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당해 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