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선불금의 특례 조치 (용도 크게)의 지속 여부

레이와 6년 4월 2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NEXCO EAST 에서는, 2007년도에 있어서도 발주 공사의 선불금의 특례 조치(사도 크게)를 계속합니다.

대상이되는 선불금

 平成28年4月1日から令和7年3月31日までに、新たに請負契約を締結する工事に係る前払金で、令和6年4月1日から令和7年3月31日までに払出しが行われるもの。

용도 크게의 내용

선금의 용도를 크게 하고 현장 관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중 당해 공사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한다.

(주 1)
이러한 충당된다 선급금의 상한은 선불 금액의 100 분의 25입니다.
(주 2)
이미 도급 계약을 체결 한 공사에 대해서도 본 특례 조치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당해 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