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의 특례 조치(사도 크게)의 영구화에 대해서

레이와 7년 4월 18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NEXCO EAST 에서는 2017년 이후 발주 공사의 선불금의 특례 조치(사도 크게)를 영구화합니다.

대상이되는 선불금

새롭게 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관련된 선불금.

용도 크게의 내용

선불금의 사용도를 크게, 현장 관리비 및 일반 관리비등 중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로 하는 비용도 포함하는 특례를 영구화합니다.

(주 1)
이러한 충당된다 선급금의 상한은 선불 금액의 100 분의 25입니다.
(주 2)
이미 도급 계약을 체결 한 공사에 대해서도 본 특례 조치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당해 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