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타 칸토 자동차도 이바라키 정 서쪽 톨게이트 통행 금지에 따른 환승 인증서 미발급에 대해

2012 년 12 월 12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동 지사

NEXCO EAST 관동 지사 (도쿄도 타이토 구)가 관리하는 기타 칸토 자동차도 이바라키 정 서쪽 톨게이트에서 다음에 기재하는 통행 금지시 ETC 이외로 이용 고객에 환승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통행 요금 환승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에게 폐를 끼치고 것을 깊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대상 고객

2012 년 12 월 7 일 (금) 17시 18 분경 발생한 지진으로 17시 20 분부터 19시 15 분에 걸친 키타 칸토 자동차도 이바라키 정 서쪽 인터체인지에서 모카 인터체인지 간의 통행 금지에 따라 이바라키 정 서쪽 톨게이트 출구의 일반 레인에서 일단 고속도로를 다시 고속도로를 乗り継が 된 고객.

또한 ETC 통해 환승을하는 경우는 제대로 환승 조정 된 통행료됩니다.

손님에게의 부탁

짐작이있는 고객은 대단히 죄송 합니다만 당사 "고객 센터"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바라키 정 서쪽 톨게이트 출구에서 접수 한 영수증 및 다시 乗り継が 된 이용 영수증을 확인시켜 주신 데다가, 통행 요금의 환승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는 정규 요금 수정 시켜드립니다.

또한 환승 조정 요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의 " Q3. 통행 금지에 의해 일단 고속도로를 다시 갈아 타고 한 경우의 요금 조정에 대해 말해 달라.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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