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도로법(차량 제한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 지도 내용 등의 공표에 대해서

령화 5년 8월 1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고속도로에서 반복도로법(차량제한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통행시킨 자에 대하여 실시한 시정지도 내용을 독립행정법인 일본고속도로 보유·채무상환기구(고속도로기구) 있습니다.

NEXCO EAST 에서는, 도로의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위험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고속도로 기구와 제휴해,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도로법(차량 제한령) 위반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악질적인 위반자에게 대조적으로는 고발 등도 시야에 넣은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