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ETC 등록 규약에서 정하는 개인 정보 취득 종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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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 7년 12월 18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Hanshin Expressway 주식회사
혼슈 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Hanshin Expressway 주식회사 및 혼슈 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의 6회사는, 2012년 12월 22일(월) 이후, 이륜차 ETC 등록 규약으로 정하는 고객의 개인 정보의 취득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 지금까지 맡고 있던 이륜차로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적절히 삭제·폐기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 ETC 등록 사무국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의 삭제 등이 완료 후, 폐국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 취득의 종료에 대해서

6회사에 있어서는, 각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이륜차 ETC가 정상적으로 과금되지 않았을 경우의 통행 요금의 알림이나, 안전 통행의 안내 등을 목적으로, 이륜차 ETC 등록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고 한다.)을 2006년 11월에 제정했습니다. 이륜차 ETC의 셋업의 신청시에, 본 규약에 근거해, 손님의 동의의 위에, 개인정보를 등록해 주시고 있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6회사에서 운영하는 이륜차 ETC 등록 사무국에서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후, 2007년 9월의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의 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통행 요금이 과금되지 않았던 손님에게의 알림에 대해서는, 이륜차도 포함해 차적 조회에 의한 개인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 재단법인 ITS 서비스 고도화 기구에 의해, 페이퍼리스화, 업무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새로운 ETC 셋업 시스템(이하 「신시스템」이라고 한다.)의 도입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4륜차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륜차에 대해서도, 곧 신시스템이 도입되어, 안전 통행의 안내에 대해서, 종래의 우송으로부터 메일에 의한 안내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6회사에 의한 개인 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이륜차에 대해서 신시스템에 순차 이행을 개시하는 2007년 12월 22일(월) 이후, 6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의 취득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향후 신시스템으로의 완전 이행을 통해 본 규약의 폐지 및 ETC 시스템 이용 규정의 개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등록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지금까지 등록해 주셨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향후, 본 규약의 폐지일까지 적절히 삭제·폐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 ETC등록사무국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삭제 등이 완료 후 폐국할 예정입니다.

3. 문의

<二輪車ETC登録事務局>
 電話番号 045-477-1160
 (受付時間9時~17時)
 (土・日・祝休日(年末年始を含む。)を除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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