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CO EAST이 주문 포장 재해 복구 공사에 따른 경쟁 참가 자격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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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3 월 7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1 개요

공정 거래위원회는 NEXCO EAST 동북 지사가 발주하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포장 재해 복구 공사의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범칙 조사를 실시해 온 결과,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는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동법 74 조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 해, 헤세이 28 년 2 월 29 일, 포장 회사 10 개사와 같은 범죄 당시 피고발인 회사 10 개사로 도로 공사의 도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11 명을 검찰 총장 에 고발 한 것으로, 당사에서는 「경쟁 참가 자격 정지 등 사무 처리 요령」별표 제 2 제 4 호에 따라 경쟁 참가 자격 정지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2 경쟁 참가 자격 정지 조치업자

별지와 같이

3 경쟁 참가 자격 정지 조치 기간

2016 년 3 월 7 일 (월)부터 별지 기간

4 경쟁 참가 자격 정지 조치 대상 지역

별지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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