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에 의한 경계 구역 등으로부터의 피난자에 대한 고속도로의 무료 조치」
~령화 7년 9월 1일부터, 중형차 중 트럭 타입의 차량이 무료 조치 대상으로부터 제외됩니다~
령화 7년 8월 1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국토 교통성 동시 발표
2007년 3월 7일에, 제도 적정화 조치의 실시 방침에 대해서 국토 교통성이 발표한 곳입니다만, 이번에 중형차 중 트럭 타입의 차량을 무료 조치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구체적인 일시가 결정한 취지, 국토 교통성으로부터 발표가 있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国土交通省 令和7年8月1日記者発表内容(概要)
- 원전 사고에 의한 경계 구역 등으로부터의 피난자에 대한 고속도로의 무료 조치에 대해, 2007년 7년 여름 무렵부터, 중형차 중 트럭 타입의 차량을 무료 조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을, 2007년 3월 7일에 발표하고 있던 곳입니다.
- 이번에, 2017년 9월 1일(월)부터, 중형차 중 트럭 타입의 차량을 무료 조치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의 령화 7년 8월 1일 기자 발표 내용(전문)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 변경의 개요(국토교통성 기자 발표 자료 발췌)
고속도로 요금의 차종 구분이 「중형차」 중, 자동차 검사증의 「용도」에 「화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차량은, 본 무료 조치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예: 트럭, 트레일러 헤드 등)
덧붙여 후부 좌석이 설치되어 승차 정원이 4명 이상 10명 이하로,
- 승차 설비와 화물칸에 칸막이가 없는 것(예: 원 박스 밴)
- 승차 설비와 화물칸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최대 적재량이 500kg 이하인 것(예: 픽업 트럭)
차량은 계속 무료 조치의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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