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하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통행 자의 불구속 입건에 대해

NEXCO EAST은 앞으로도 부정 통행에 의연히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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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10 월 3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홋카이도 지사

Doto Expressway 이케다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달려 부정 통행자를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위반 혐의로 오늘 (10 월 3 일) 홋카이도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가있었습니다.

이번 불구속 입건은 본건 피의자가 요금소에서 요금 불 払通 행 선언서되는 것을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인편으로 배달하여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행했기 때문에 당사에서 홋카이도 경찰 구시로 방면 본부 토카 기동 경찰대에 통보 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홋카이도에서 첫 사례입니다.

악성 무단 통행을 한 피의자가 불구속 입건 된 것은 요금 부담의 공평성 확보 및 부정 통행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종전부터 유료 도로 사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통행 허용한다 '는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 통행 대해 의연한 태도로 임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무단 통행 대책에 임합니다.

본건 용의자에 의한 부정 통행은 불법에 면한 통행 요금 할증료 (면한 금액의 2 배)을 가하고 불법으로 면한 통행 요금의 3 배의 금액을 청구합니다.

  • 2005 년 10 월 1 일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의 개정에 따라 고속도로 회사가 정한 통행 방법 (국토 교통 대신의인가)에 위반하여 요금소를 통행 한 차량 기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て 형사 처벌이 부과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