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를 강행 돌파했다 부정 통행의 체포에 대해
감시 카메라가 무단 통행을 선명하게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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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3 월 28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동 지사

Kan-Etsu Expressway 니이자 본선 요금소에서 통행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강행 돌파하고 사람을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 3 월 27 일에 사이타마 현 경찰에서있었습니다.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은 2005 년 10 월 1 일 도로 관계 4 공단의 민영화에 따라 개정 된 고속도로 회사가 정한 통행 방법 (국토 교통 대신의인가)에 위반하여 요금소를 통행 한 차량 기타 차량 운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 부과되게되었습니다.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종전부터 '부정 통행 대책」에 임해 왔지만, 본건 용의자가 요금소에서 강행 돌파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타마 현 경찰 본부 고속도로 교통 경찰대에 통보하고, 이것이 계기가되어 이번 체포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료 도로 사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부정 통행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부정 통행 허용한다 '는 강한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만, 이번 악성 악성 통행을 한 용의자가 체포 된 것은 통행료 부담의 공평성 확보 및 부정 통행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 통행 대해 의연한 태도로 임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무단 통행 대책에 임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