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 47 조제 2 항 위반 (중량 초과 차량)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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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 7년 7월 22일
독립 행정법인 일본 고속도로 보유·채무 상환 기구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독립 행정법인 일본 고속도로 보유·채무 상환 기구(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 이사장· 다카마쓰 카츠 타카 마츠 마사루)(이하, 「고속도로기구」라고 한다.)와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이하, 「NEXCO EAST」이라고 한다.) 간토지사(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지사장· 마츠자카 토시히로 마츠자카 토시히로)는, 오늘, 아래와 같이, 연명으로 가나가와현 경찰 본부 교통부 고속도로 교통 경찰대와 지바현 경찰 본부 교통부 고속도로 교통 경찰대에 고발을 실시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경위

2024년 12월 5일에, E16 Yokohama Yokosuka Road 오르막 롯카가와 요금소와 레이와 2024년 12월 17일에, E51 Higashi-Kanto Expressway 하행선 나라시노 본선 요금소에서, 도로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형 크레인을 통행시킨 쌍방의 운전자를 동법 제104조 제1호, 그 각 고용주를 동법 제10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나가와현 경찰 본부 교통부 고속도로 교통 경찰대와 지바현 경찰 본부 교찰
2024년 12월 5일의 위반에 있어서는, 차량 제한령으로 정해진 일반 제한치 22톤을 크게 초과하는 차량 총 중량 46.2톤의 트럭 크레인을 통행시킨 것으로부터, 매우 악질적인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12월 17일의 위반에 있어서는, 차량 제한령으로 정해진 일반 제한치 20톤을 크게 초과하는 차량 총 중량 43.6톤의 휠 크레인을 통행시킨 것으로부터, 매우 악질적인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의 노력

이러한 차량 제한령 위반 차량, 특히 중량 위반 차량은 속도 저하, 조작성 저하에 더해 중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제한치인 축중 10t차 약 4,000대의 주행에 상당한다고 알려져 있어, 도로를 현저하게 열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 때문에, NEXCO EAST은, 전문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차량 제한령 등 위반 차량 단속대」를 조직해, 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현장에서의 직접지도 이외에도 악질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기구와 고속도로 6회사가 연계하여 연명에 의한 문서 경고의 실시나 악질 위반자(사)의 책임자를 차량 제한령 위반자 강습회에 초청해 대면 지도를 실시하는 등, 위반 차량 박멸을 향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량의 마루판・・・
    자동차 등의 하중을 받는 다리의 바닥 부분의 부재

3. 향후 대응

고속도로기구 및 NEXCO EAST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연계를 도모해 도로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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