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영 규칙 제 7 장 특별한 통행을 한 경우의 요금

제 1 절 통행 금지에 따른 환승 조정 등

  • 입구 발권 방식의 고속도로에서 환승 취급

    제 34 조

    利用者が、入口発券方式の高速道路において、事故、異常気象、工事等による高速道路の通行止めにより、高速道路上に設置した道路情報板その他の方法により当社が指定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から退出した場合、当該通行止めがなければ退出前の通行券を使用して通行できる高速道路等(この章において「連続区間」といいます。)に乗り継ぐときには所定の料金調整(以下「乗継調整」といいます。)を行います。

  • 환승 인증서

    제 35 조

    入口発券方式の高速道路において、通行止めにより当社が指定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から退出し、連続区間に乗り継ごうとする利用者が当該インターチェンジ等の出口料金徴収施設において当社の係員にその旨を申し出たときは、高速道路通行止め乗継証明書(以下「乗継証明書」といいます。)を交付します。

    2 利用者は、乗継証明書を濡らし、折り曲げ、汚損し、書き込みをする等の行為を行ってはなりません。

    3 利用者は、対価の有無にかかわらず乗継証明書を譲渡してはなりません。

    4 이용자는 소요의 요금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이 규칙 및 환승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5 환승 인증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6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마트 인터체인지에서는 환승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환승 증명서 제출

    제 36 조

    乗継調整を受けようとする利用者は、連続区間に乗り継ぎ後、最初に料金を支払う出口料金徴収施設において、当社の係員に通行券とともに乗継証明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し、当該出口料金徴収施設に料金精算機が設置されている場合は、利用者は、当社の係員の指示に従って、料金の支払いに先立ち、乗継証明書及び通行券を所定の挿入口に乗継証明書、通行券の順に挿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마트 인터체인지에서는 환승 인증서를 이용한 환승 조정을받을 수 없습니다.

  • 환승 조정 범위

    제 37 조

    乗継調整は、乗継証明書の交付を受けた車両が、連続区間を順方向(当該通行止めがなければ通行できる方向をいいます。以下同じです。)に乗り継いだ場合、乗継証明書の交付1回につき1回に限り適用します。ただし、当社が連続区間の通行について、順方向以外に向けた通行を認めた場合は、当該順方向以外に向けた通行においても、乗継調整を行います。

  • 간단한 지불 방식의 고속도로에서 환승 취급

    제 38 조

    利用者が、単純支払方式の高速道路において、事故、異常気象、工事等による高速道路の通行止めにより、高速道路上に設置した道路情報板その他の方法により当社が退出を指定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から退出したとき、退出前に通行していた高速道路と同一の料金を設定している区間(以下「同一区間」といいます。)に乗り継ぐ場合には退出前及び退出後の通行をあわせて1回の通行とみなした乗継措置(以下「乗継措置」といいます。)を行います。

  • 환승 권 발행

    제 39 조

    単純支払方式の高速道路において、通行止めにより当社が指定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から退出し、同一区間に乗り継ごうとする利用者が退出する直前の料金徴収施設において当社の係員にその旨を申し出たときは、所定の乗継券(以下「乗継券」といいます。)を交付し、又はそれに代わる措置を実施します。

    2 利用者は、乗継券を濡らし、折り曲げ、汚損し、書き込みをする等の行為を行ってはなりません。

    3 利用者は、対価の有無にかかわらず乗継券を譲渡してはなりません。

    4 이용자는 환승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이 규칙 및 환승 항공편에 기재된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5 환승 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는하지 않습니다.

  • 환승 항공편의 제출

    第40条

    乗継措置を受けようとする利用者で、前条の定めにより乗継券を交付された利用者は、同一区間に乗り継ぎ後、最初に料金を支払う料金徴収施設において、当社の係員に乗継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し、当該料金徴収施設に料金精算機が設置されている場合は、利用者は、当社の係員の指示に従って、乗継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환승 조치의 범위

    第41条

    乗継措置は、乗継券の交付を受けた車両が、同一区間を順方向に乗り継いだ場合、乗継券の交付1回につき1回に限り適用します。ただし、当社が同一区間の通行について、反対方向の通行を認めた場合は、当該反対方向の通行においても、乗継措置を行います。

    2 単純支払方式の高速道路において、第39条に定める乗継券の交付若しくはそれに代わる措置を開始する以前に当該乗継券を交付若しくはそれに代わる措置を実施する料金徴収施設を通過したため、乗継券の交付若しくはそれに代わる措置の案内を受けられなかった利用者又は第39条の定めにより当社が乗継券の交付に代わる措置を案内した利用者にあっては、通行止めにより当社が指定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から退出し、同一区間に乗り継いだ直後の料金徴収施設において、乗継措置に必要な事項を確認できた場合は、乗継券の提出があったものとみなして乗継措置を適用します。

  • 환승 증명서 등의 무효

    제 42 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승 증명서 및 환승 권 (이하 "승계 증명서 등」이라고합니다.)을 무효로 회수하고, 제 34 조 및 제 38 조의 적용은하지 않습니다.

    1. 환승 증명서 등의 기재 사항이 오손 등에 의해 불명이 된 경우
    2. 乗継証明書等を改ざん等した場合
    3. 환승 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차량 이외의 차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하는 경우
    4. 乗継証明書等の裏面記載事項及び第36条第1項のただし書きに記載された事項を守らなかった場合
    5. 환승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 ETC 시스템의 이용자의 환승 조정 등

    第43条

    ETCシステムを利用して通行する利用者は、ETCシステムの無線通信等により所定の条件を満たした乗り継ぎを行った場合は、乗継証明書等の交付を受けることなく、乗継調整及び乗継措置の適用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제 2 절 인터체인지 등의 사이에서 중단 한 주행

  • 당사의 지시에 의해 중단 된 경우의 요금

    第44条

    입구 발권 방식의 고속도로에서 우리의 지시에 따라 통행을 중단하고 교환 등 사이에서 퇴출하는 경우 고속도로 등의 요금은 진입 인터체인지 등에서 진행 방향에 대하여 당해 나간 곳보다 진입 인터체인지 등의 방향으로 최근 인터체인지 등까지의 요금합니다.

  • 当社の指示によらず中断又は開始した場合の料金

    第45条

    입구 발권 방식의 고속도로에서 우리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교환 등 사이에서 통행을 중단하거나 시작하면 고속도로 등의 요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요금합니다.

    1. 교환 등의 사이에서 통행을 중단 한 경우는 진입 인터체인지 등에서 진행 방향에 대하여 당해 중단 된 부분부터 진행 방향에있는 최근의 교환 등까지의 요금
    2. 교환 등의 사이에서 통행을 개시 한 경우에는 당해 시작한 곳보다 진행 방향과 반대의 최근 인터체인지 등으로부터 퇴출 인터체인지 등까지의 요금

제 3 절 인터체인지 등의 사이에서 차종이 변경된 차량 요금

  • 교환 등의 사이에서 차종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요금

    제 46 조

    입구 발권 방식의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인터체인지 등의 사이에서 피 견인 차량과의 연결 등에 의해 요금 차종 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피 견인 자동차와 연결 등을 한 곳에서 진행 방향과 반대의 최근 인터체인지 등으로 변경하여 통행 한 것으로 보며, 분리 등에 의해 요금 차종 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피 견인 자동차를 분리 등 한 곳에서 진행 방향에있는 인터체인지 등까지 변경 이전 차량 통행 한 것으로 간주 요금합니다.

    2 기타 사정에 따라 교환 등 사이에 요금 차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전항을 준용하여 취급합니다.

제 4 절 교환 등 사이에서 전회 차량 (입구 발권 방식 고속도로)

  • 당사의 지시에 의한 교환 등 사이에서 전회

    第47条

    入口発券方式の高速道路において、通行止めその他の理由で当社の指示により本線上で転回する場合に出口料金徴収施設で支払う料金は、進入インターチェンジ等から、退出するインターチェンジ等までの料金とします。

  •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전회

    第48条

    입구 발권 방식의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체인의 불 보유 기타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본선에서 전회 경우 당사는 이용자가 퇴출 교환 등 (본조에서 "지정 교환 등」이라고합니다.)을 지정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지정 인터체인지 등으로 퇴출했을 경우의 요금은 전회 이전의 진입 인터체인지 등으로 지정 인터체인지 등까지의 요금 및 지정 인터체인지 등으로 퇴출하지 않고 다른 인터체인지 등으로 퇴출 된 경우 요금은 전회 이전의 진입 인터체인지 등으로 지정 인터체인지 등까지의 요금 및 지정 인터체인지 등으로부터 퇴출 인터체인지 등까지의 요금 합산액합니다.

제 5 절 인터체인지 등의 내부에서의 전회

  • 교환 등의 내부에서의 전회

    제 49 조

    入口発券方式の高速道路において、出口料金徴収施設を通過することなくインターチェンジ等の内側で転回し、再度本線に進入した場合の料金は、転回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で退出し、再度当該インターチェンジ等から進入したものとみなし、進入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から転回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までの料金と転回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から退出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までの料金の合算額とします。

  • 당사의 지시 등에 의한 교환 등의 전회

    제 50 조

    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通行止めその他の理由により当社が指定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から退出した場合において、利用者が進入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に引き返すことを希望し、当社の係員の指示によりインターチェンジ等の内側又は外側で転回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最後に退出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の出口料金徴収施設で支払う料金は、進入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から最後に退出し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までの料金とします。

第6節 インターチェンジ等の間での転回(単純支払方式の道路)

  • 인터체인지들 사이에서 전회

    제 51 조

    간단한 지불 방식의 고속도로에서 통행 금지 등의 이유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선에서 전회 경우, 당사는 퇴출 교환 등을 지정한 다음, 이용자에게 특별 전회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전회 차량에 대해 다음 항목의 처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다른 차량과 구별 할 때 교부하지 않습니다.

    2 利用者が指定されたインターチェンジ等から退出した(前項で特別転回証明書の交付を受けている場合は、当該証明書を提示又は提出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利用者がすでに当該通行区間の料金を支払っているときは、払戻しを行います。なお、当該通行区間の料金を支払っていないときは、当該指定された料金徴収施設で料金を支払うことなく通過できます。

제 7 절 주회 한 경우의 주행

  • 주회 한 경우의 주행

    第52条

    입구 발권 방식의 고속도로에서 진입 인터체인지 등으로부터 퇴출 교환 등 사이에 바퀴 주행을 포함한 경우 진입 인터체인지 등으로부터 돌고 중복 지점으로 돌아갈 때까지를 1 회 주행으로 간주하고, 해당 중복 지점에서 퇴출 교환 등까지 다른 주행 취급합니다.